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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중 인지기능장애 검사 :

만 66세 이상(2년 주기) 관련 핵심 정보에 대해  자~ 그럼,  국가건강검진 중 인지기능장애 검사 : 관련 제대로 알아보실께요. 

 

 

 

알아보자 :: 국가건강검진 중 인지기능장애 검사 :

 

국가건강검진에서 만 66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인지기능장애 검사가 실시됩니다 . 이는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의 일환으로,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인지기능장애 검사에는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신경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됩니다 . 간이정신진단검사는 선별검사로, 인지 저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인지기능 영역별로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만 66세 이상 노인의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 단계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 정도를 넘어서는 상태를 말합니다 .

 

 

건망증과 경도인지장애, 치매는 증상의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구분됩니다 . 건망증은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이지만,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는 후천적으로 발생한 인지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에서 실시되는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노인의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한다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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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린 내용은 국가건강검진 중 인지기능장애 검사 : 관련입니다. 부디  좋은 정보가 되었길바랍니다.